도새재생사업관련 조합관계자 교육이 지난 3일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재개발·재건축 조합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교육에서 도시재정비과 이영구 과장은 서대문구가 자체적으로 행정지도중인 △홍보 및 경호경비용역(OS용역) 사용금지 및 서면결의서 제출방법과 지난 2011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이영구 과장은 『홍보 및 경호경비 용역이 본래의 의도대로 홍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원 발생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대문구가 자체 방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는 OS 용역 사용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총회를 통해 조합원들로부터 의결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는 자료를 통해 「조합임원이 총회 사전 의결을 거치치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게약을 체결했다면 추후 총회의 추인 가부결과 상관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85조 제5호를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설명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2010년 6월 24일 선고 2009도 14296판결의 판례를 제시했다. 또 총회 의결없이 OS용역을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조합임원은 당연 퇴임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면결의서 제출 방법과 선관위의 우편 사서함 제도를 이용한 우편물 수령 등에 대해 안내하고 총회 성원을 위해 참석자나 서면결의 조합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 과장은 『실제 가재울 3구역의 조합임원 선임총회결과 OS 사용시 66.6%였던 참석률이 참석수당 지급시 63.8%로 성원이 됐다』면서 『OS 용역 사용비용보다 1∼2억원 적은 비용으로 성원이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구역정비사업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대규모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며 이주수요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정비 방식으로 주민 50%가 희망하는 지역 등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이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 공포일인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도정법 개정내용으로 ▲세입자 손실보상 주체를 조합원에서 조합으로 변경하는 것과 ▲주요 총회의 경우 조합원 직접 참석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안을 비롯해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시 동의여건을 현행 1/2에서 2/3으로 상향해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정비구역 등의 해제요건으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이로부터 3년 이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추진위 구성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주민공람 30일, 지방의회 의견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추진위 및 조합이 설립된 경우라도 동의조합원 또는 소유자 50% 동의시 2년간 한시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구청장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비예정구역 또는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과도한 비용분담이 예상되거나 30%가 해제를 요청할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도록 했다.
이에 한 조합관계자는 『모든 동의조합원에 대한 정보를 주민등록번호만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도정법은 실제 개인정보공개법과 상충하고 있다』면서 『잘못하면 공개한 조합이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설명회에서 사례로 소개된 가재울 3구역 한병선 조합장은 『홍보용역을 전혀 쓰지 않은 것은 아니며, TM 작업은 했고, 수당지급의 문제 역시 변호사 자문 결과 법적 시비의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며 『우리 구역의 경우도 관리처분 등 주민간 의견대립이 첨예한 총회의 경우는 홍보용역을 사용하지 않고 총회를 치르기 어려울 것 같다』며 구가 보다 심사숙고해 행정지도를 해주어야 조합이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