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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 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인가
sdmnews 옥현영 차장
2012-02-08 16:51
용적률 놓고 2개월 이상 시와 신경전, 249.99% 확정
지상 19층 지하 2층 5개동에 396세대 건립
10월 관리처분 총회 열고 연말부터 이주 시작
지난 26일 인가신청 8개월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연희1재건축조합이 플래카드를 통해 조합원에게 인가를 알리고 있다.

연희 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수일, 이하 연희1재건축)의 사업시행에 대해 서대문구가 7개월만인 지난 1월 26일 인가했다.

총 1만9468.8㎡의 면적에 5동 396세대를 짓게 되는 연희1재건축은 이번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249.99%의 용적률을 승인 받았다. 그간 국·공유지를 매입하느냐 무상으로 받느냐를 두고 용적률을 다퉈온 연희1재건축은 최종적으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는 대신 용적률을 기존 259.54%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 250% 이하로 낮추는 것으로 최종 합의하고 대신 장기전세주택을 기존보다 18세대 더 늘어난 35세대로 확정했다.

사업시행인가 시간이 7개월간 소요된 데 대해 조합측은 『국공유지 무상조건으로 서울시가 인센티브 용적률 50% 반납과 층수를 1개층 줄이라고 요구해 사업성 문제를 두고 오랜기간 조율을 거쳐야 했다』고 설명하면서 『결과적으로 일반분양분이 3-4세대 축소되는 것으로 협의를 마무리 해 지상 19층 지하 2층 5동을 건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조합과의 사전 협의없이 11월 25일부터 12월 9일까지 보름간 하게 돼 있는 공람기간이 구청장 직권으로 26일로 연장되면서 결과적으로 공람기간이 16일 늘어난 것도 인가지연의 이유가 됐다.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비로소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연희1재건축은 시공사와의 본계약을 가능한 3월까지 마무리하고 조합원별 종전자산에 대해 개별통보를 마친 후 정기총회 및 분양신청을 위한 총회를 4월 초순경 개최할 예정이다. 총회가 끝나는 대로 7월까지 분양신청을 완료, 10월경 관리처분 총회를 여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하고 있고 이후 이주와  철거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옥현영 차장>

<관련기사 http://www.esdmnews.com/board_view_info.php?idx=7032&s_where=&s_word=&page_num=1&seq=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