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공직자 윤리법 개정 따른 조례개정 등 2건 심의
sdmnews
2012-02-08 16:46
자치법규 입법 관련 조례안 개정, 신설
서대문구의회가 제183회 임시회를 통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과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 신설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등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등의 심사 권한을 기능사항으로 추가하고, 현행 규정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서정순 행정복지위원장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확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정 권한 기능 추가 및 관할 범위 확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기준 신설 △수당 등 규정 정비 △ 다른 법령의 준용기준 정비 △제명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관련한 조문변경안 등이 논의돼 행정복지위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대상 관할 범위가 확대되고 (안 제3조 2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의 수당 등의 지급이 금지 된다.

또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자치법규 입법 활동과 관련해 별도로 제정, 운영중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규칙공포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다』고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의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 제출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해 자치법규 입안 및 심상에 필요한 구체적 규정을 정해 입법과정과 투명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법규 입법조례에 따라 서대문구청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경우 입법예고를 해야 하며 △구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