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여성
만5세아 보육료 월 20만원씩 지원
sdmnews 옥현영 차장
2012-02-08 16:43
구립 보육료 17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민간 24만원선 책정, 차액은 부모가 납부해야

올해부터 누리과정(만 5세과정)에 대한 보육료가 20만원씩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1일부터 5세 누리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보육료 지원확대에 따른 보육료유아학비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동별 접수 직원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신청접수를 앞둔 학부모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우선 유아학비를 신청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 www.bokjiro.go.kr이나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에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국민이나 우리, 하나카드를 소지한 경우는 이 카드를 이용해 아이사랑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카드는 한도와 잔액 관계없이 결제가 가능하며 보육비용은 예탁원에서 해당 보육기관으로 바로 결제가 이뤄지게 된다.

보육료 신청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만 0-2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결제하거나 인터넷 ARS, 스마트 폰 등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다.
올해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5세 아동을 둔 주민 A씨는 『지난해까지 구립어린이집 보육료가 17만7000원이었는데 20만원씩이 지원되면 나머지 차액은 특기적성비로 쓰이는 것이냐고 구에 물었지만 동 담당자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구 관계자는 『3월부터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20만원으로 보육료가 인상되고 민간은 현재 협의중이지만 서울시에서는 24만6000원으로 결정돼 나머지 차액은 부모가 납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타 특기적성비와 현장학습비는 지금까지와 같이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누리과정에 도입되면 오는 3월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는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되며 만 0∼2세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또 만3·4세의 경우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70%에 대해 지원이 실시되며 2월 1일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만 3·4세에 대해서도 누리과정 실시를 통해 전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