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부동산/뉴타운
서울시, 전국 최초 ‘아파트 주차료’ 실태조사
sdmnews
2019-07-15 14:58
97% 1세대당 1대는 무료, 주차대수 증가따라 주차불허 단지도 많아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통해 공개, 활용도 높일 계획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 1851단지에 대한 주차요금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시 아파트 1851개단지에 대한 주차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는 올해 초 현행 아파트 주차료 기준이 「기여자와 수익자」간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내용의 언론이 보도된 후 아파트 입주민들도 주차료 부과 기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주차료 기준 수립 및 조정에 대한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신청해와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것.
서울시 내 분양 단지는 2192단지이며, SH공사 임대단지는 157단지로, 총 2349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응답을 한 단지는 1851단지로 전체 유효응답률은 79%를 보였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주차료는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개입이 어려워 제대로 된 현황 파악 사례도 없어 이번 실태조사는 항목과 규모 측면에서 전국 최초인 셈이다.
조사는 1대부터 4대까지의 주차대수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 이뤄졌으며, 면적별 구분은 소형세대(60m2이하), 중형세대(60m2초과~85m2이하), 중대형세대(85m2초과~135m2이하), 대형세대(135m2초과)의 네 가지로 구분했다.

전체 1851단지 중 소형세대를 보유한 단지는 1008단지, 중형세대 1,414단지, 중대형세대 1352단지, 대형은 736단지로 조사됐다.
전체 단지 중 1325단지(71.5%이상)가 둘 이상의 세대면적 구간을 보유하며, 526단지(28.4%)는 단일 세대면적 구간만 보유하고 있다.

조사 결과, 주차료 기준은 크게 「무료주차, 주차료부과, 주차불허」로 나뉘며, 주차대수 및 세대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체적으로 세대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는 낮아지거나 많은 대수의 주차도 허용하고, 주차대수가 많을수록 높은 주차료를 부과하거나 특정 대수 이상으로는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전체 1851단지 중 차등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777단지(42%)로 가장 많고, 면적과 관계없이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단지가 548단지(29.6%), 세대구간이 하나 밖에 없어 차등·동일 구분이 불필요한 단지가 526단지(28.4%)로 그 뒤를 이었다.

먼저 「무료주차」의 경우, 세대면적에 관계없이 세대 당 1대는 무료주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97% 이상으로, 1대 무료는 보편적 주차기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세대면적이 증가할수록 무료주차 제공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차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정 주차대수 이상에서 「주차불허」를 적용하는 단지도 많아지나, 작은 세대면적에서는 불허이나 큰 세대면적에서는 주차를 허용해 주는 등 세대면적에 따라서 「주차불허」를 적용하는 경향은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세대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나 주차허용 측면 모두에서 더 큰 혜택을 받는 셈이다.

「주차료부과」 단지의 경우 주차료 부과 기준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나뉘는데 주차대수에 따라, ① 1대부터 4대까지 모두 주차료부과 단지, ② 1대 무료 및 2~4대 부과 단지, ③ 1~2대 무료 및 3~4대 부과 단지, ④ 1~3대 무료 및 4대 부과 단지로 구분해 각각 평균주차료를 산출·공개함에 따라, 자신의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최소한 가장 유사한 주차료부과 기준을 찾아 맞춤 비교를 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공개하고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 원본뿐만 아니라 결과 검토·분석에 사용한 통계표와 도표 및 실제 주차료의 평균값과 추이를 반영한 참고용 표준주차료(표⑩, ⑪ 및 도표⑧, ⑨ 참조)까지 제공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활용도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 공개를 통해 시민 누구나 내 아파트의 주차료가 서울시 전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원하는 경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주차료 기준의 검토와 조정을 제안할 수도 있다. 특히 그동안 아파트 주차료에 의구심을 가진 입주민에게는 환영할 만한 참고용 자료가 생긴 셈이다.
서울시는 결과 공개 후 오는 9월까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이나 호응도를 파악하고, 공동주택관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이번 조사 결과를 「주차장 운영규정」에 참고용으로 삽입하는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