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 인근 주민불편해소에 대해 질문하겠다. 우선 공사장에서는 소음과 분진, 도로 교통문제로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유발되고 있다.모든 공사 허가시 공사장 인근에 학교나 공동주택이 있다면 민원에 대비해 공사차량 운행시간 제한과 진출입로에 대한 조건부 인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막상 공사가 진행되면 인허가 조건은 무용지물이 되고 시공사와 조합측이 임의대로 시행하고 있어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홍은1동이나 홍제3동 공사장은 초등학교가 많이 인접해 있어 공사차량들이 학교 인근 스쿨존을 부득이 운행해야 하는데 인허가 과정에서 등하교 집중시간에는 차량운행을 제한해 조건부 허가를 해주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어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 차량운행 진동으로 인해 벽산아파트 인근 주민들이나 홍제초 유진상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관계부서는 왜 시정조치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앞으로 홍은13구역의 재개발 공사가 곧 착공하는데 주민들의 우려가 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문석진 구청장
A. 집행부는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홍제3구역의 공사장은 2018년 6월부터 인왕초등학교 비상대책위원회 학교장, 시공사 및 조합 관계자와 수시로 협의를 진행해 2018년 12월 여러 사안을 합의한바 있다. 예로 등교시간인 오전8시~9시까지 공사차량 진입 최소화 및 교통통제 안전요원 6명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공사로 인한 소음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학교 주 출입구에 설치하고 미산먼지 최소화를 위해 1일 3회 이상 도로 살수를 실시하며, 공기청정치 설치와 분진으로 인한 냉방비 지원 15개월 등을 합의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앞장서 해결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