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수길, 이하 가재울4구역)이 시공사와 본계약도 하지 않은채 정비기반시설 및 토목공사업체를 별도로 선정해 업체와의 유착설이 제기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달 14일 임시총회를 통해 새 집행부 구성을 완료한 가재울4구역은 총회가 끝나자 마자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입찰공고를 통해 5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이사회에서 이와소 종합건설(주)와 유호산업개발(주) 2곳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면서 대의원회를 소집해 최종적으로 업체선정을 결정한 것.
이에 대의원인 최 모 조합원은 『조합이 업체와 짜지 않았다면 어떻게 7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되는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냐?』라고 항의하면서 『정비기반 시설과 토목공사 모두 시공사의 공사비에 포함된 공사로 우리 조합은 현재 시공사와 본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토목공사 업체를 별도로 떼어내 계약을 하고, 부분착공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조합은 『올 10월 입주하게 될 가재울 3구역의 편의를 위해 정비기반시설 착공이 무엇보다 시급했으며 매월 발생하는 20억원이 넘는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를 앞당기려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면서 『토목공사까지를 묶어 업체를 선정한 것은 시공사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이며 문제가 된다면 정비시설기반공사만 진행할 것』이라고 기반시설 및 토목공사 계약추진과는 상이한 답변을 했다.
이에대해 서대문구청은 『가재울 3구역의 입주를 위해 우·오수관로 설치를 위한 정비기반시설과 관련 시공 3사와 가재울4구역을 통해 수차례 공정진행을 위한 회의를 가졌으나 토목공사까지 발주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조합에 세부적인 공정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구의 계획과 벗어날 경우 공사에 대한 인가자체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재울4구역 시공사측은 『이주와 철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할 수가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조합이 상의도 없이 토목공사업체까지 묶어 업체를 선정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황당해하면서 『현재 시공사 측은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이후 만 3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가재울 4구역은 그간 1기 조합집행부의 퇴진과 새 집행부 선출을 둘러싼 지루한 법정 공방, 또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조합설립 무효소송 1심 패소와 관리처분총회 무효 등의 갈등을 빚으며 현재까지 철거를 완료하지 못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가재울 4구역의 토목공사업체 선정을 두고 관련업체의 한 전문가는 『현재 98% 철거가 완료됐으나 모래내성당과의 보상협의와 미이주 30여세대와의 명도소송, 시공사와의 시공단가 협상 등 착공전 과제가 산적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도 없는 토목공사에 대해 무리하게 업체를 선정한 것은 오히려 공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며 또다른 소송과 인가지연 등 부작용 유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구는 가재울4구역에 대해 지난 임시총회에서 집행부 선출을 위한 OS고용과 관련 △OS홍보용역관리계약서, △계약승인한 의견과 관련된 서류 △총회 결의를 통해 승인된 용역관련예산내역 제출을 공문을 통해 요청해 놓은 상태다.
<옥현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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