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선 의원(홍제1·2동)
Q1. 주택개발사업에서 없어져야 할 OS요원에 대한 질문이다. 서대문구청의 강한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OS가 동원되는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또 한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은 공식 카톡방에 구청장의 무한 신임을 받고 관련부서에서도 우수 조합이었다고 칭찬했던 한 조합조차 자신이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당연한 듯 OS요원을 동원했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본 의원은 OS추방을 위한 조례안을 관련부서와 논의했다. 「서대문구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 의결방법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를 부탁드린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은?
Q2 서대문 뿐만아니라 전국 재개발 지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백서는 최종적인 법률검토가 확정되면 공표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기대와 달리 차일피일 발간 일정을 미루고 현재 담당부서는 내부용 자료료만 활용할 것이며 백서발간을 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에대해 백서발간과 관련해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다.
◈ 문석진 구청장
A1. 불법 OS요원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런 불법행위는 실제 현행 도시정비법에 OS요원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정비사업 관련 조례제정을 검토한 바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과 같은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과에서는 분석하고 있으나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당과는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총회 의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 집행부의 지도를 통해 정관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원님이 조례개정을 제안하시면 서대문구도 함께 할수 있고, 집행부가 제안할 수도 있다.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A2. 가재울4구역 백서라는 표현도 실태조사로 바꾸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 이 백서는 우리가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한 전체사항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의미에서 표현했던 것인데 앞으로 북아현3구역의 추진상황까지 포함해 발간하도록 하겠다. 북아현3구역도 가재울 4구역 못지 않게 갈등이 많기때문이다.
대지규모, 건립세대수, 추정사업비가 가재울 4구역과 비슷하고, 조합원갈등이 심해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합이기 때문에 초기단계부터 추진상황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언론보다 자체가 부정적으로 나와 우리 사업에서 영향을 미칙 있고, 조합에 대한 통제에도 한계가 있다. 내부교육자료든 외부 참고 자료든 일련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발표하는 과정은 필요한 만큼 가재울4구역에서 제대로 해내지 못한 내용을 북아현3구역까지 총괄적으로 해나가겠다.구청의 투명성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