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로페이 가맹점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에 소상공인 특별지원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300억원의 교부금을 배정하면서 이를 두고 과열경쟁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5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주의삭 의원(바른미래. 충현·천연·신촌·북아현)은 서대문구가 제안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제안하며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제로페이 결제로 인한 세입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대책을 보고하지 않고 조례가 개정돼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안 발의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힌 뒤 『지방자치단체 재정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이 적용돼야 하지만, 제로페이의 경우 선취 수수료 1.2%를 먼저 띠는 구조여서 이 자체가 세입처리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이삭 의원에 따르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로 서대문구 공공시설 사용료를 결제할 경우 해당사용료의 5~10%를 감면해 주도록 조례안을 개정하지만, 자치회관, 50플러스센터,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형무소역사관, 자연사박물관 등 6곳의 대상 시설중 형무소역사관과 자연사박물관은 제로페이 결재시 위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자연사박물관은 조례 통과 이전부터 제로페이 결재를 하고 있다』고 밝힌 주이삭 의원은 『자연사박물관의 입장료가 6000원인데 조례안대로 10%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는 5400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선취 수수료 1.2%인 65원을 떼고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실무자가 떼인 돈 세입처리를 위해 자기 돈을 먼저 넣고 일일 결산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의원은 또 『조례안을 심의한 의원들은 제로페이 수수료가 0%라고 생각하고 통과시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수료는 1.2%고, 이미 서울시 서울 페이팀에서도 각 자치구에 제로페이 시스템 결제시 문제점을 알고 협조 요청이 왔으나 집행부가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넘어가주는 것은 호갱의회가 되는 상황이며 집행부를 함께 질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가 300억원에 달하는 특별교부금을 배정하면서 서울시내 자치구들이 기존의 카드나 현금 납부와 결재방식이 다른 제로페이의 선취수수료 방식을 감안하지 않은채 무리하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실제 제로페이 결제로 인한 추가예산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나 자연사박물관이나 형무소역사관의 경우 결재시스템을 변경할 경우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다.
담당자에 따르면 『조례를 통해 제로페이 결제시 할인이 적용되는 6곳중 자연사박물관과 형무소역사관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수료 선취방식의 시스템을 써왔기 때문에 곧바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수수료 후취방식을 써왔던 2곳은 카드회사와 가맹점을 연결해주는 VAN사의 시스템 정비가 현재 서울시와 조율중이어서 언제쯤 정비될지 알수 없는 상태이며, 예산이 소요될지의 여부도 현재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도 서울시의 제로페이 가맹점 확보를 통한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이미 받은 상태로 구민들의 이용편의나 시설의 사용가능보다는 교부금 경쟁이 우선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이삭 의원의 조례안 반대토론에 따라 서대문구의회는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중 6조와 7조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다만, 제6조, 제7조 규정은 밴(VAN) 정산시스템이 완비된 날부터 시행한다」로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조례안이 통과됐다.
주의원은 『서울시가 제로페이의 실적을 높이고자 제로페이 할인율 적용시 조정교부금 20억을 주겠다는 미끼를 자치구에 던지면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면서 『원칙대로라면 조례안 부결 동의를 받고 집행부 공식 사과도 요청해야 하지만 참았다. 집행부는 상임위와 서대문구의회에 사과하고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