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를 보다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는 위법, 부당한 과세 처분과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권리 침해 시 납세자 입장에서 이를 적극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방세기본법」과 「서대문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 구는 지난달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고 이달 들어 감사담당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과 처리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과 관련한 권리보호 ▲기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제도 운영으로 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 등 납세자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문의 감사담당관 33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