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차 부품·소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2019년 6월 말일까지로 연장해 시행한다.
2018년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기간을 늘려 연장한 것.
개별소비세란 차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 중 하나다. 특정 물품을 사거나 골프장, 경마장 등 특정한 장소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로 자동차를 비롯해 보석, 귀금속, 승용차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명 개소세라고도 부른다.
정부의 인하조치에 따라 출고가 3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율이 5% 라면 개소세에 더해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총 215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율을 3.5%로 낮추면 150만 원만 내면 된다.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 인하와 별개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추가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하고 있고 감면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이때 감면되는 개별소비세의 한도는 100만 원이다.
2019년 상반기에 구입하면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 30% 인하(개별소비세 5%?3.5%)와 노후 경유차 폐차로 개별소비세 70% 감면(3.5%로 계산한 개별소비세를 100만 원 한도에서 감면) 혜택이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2019년 하반기에는 개별소비세율 인하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 가격 3500만 원의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감면받는 세액을 작년과 비교해 보면 2018년 하반기에 비해 2019년 상반기에는 123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2019년 하반기에는 68만 원의 세금을 덜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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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2019년 6월말까지 1.5% 인하
sdmnews
2019-06-18 11:45
노후 경유차 폐차, 신차 구입시 추가로 7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