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고 시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시킬 방안으로 마련됐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프랑스는 지난 2010년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확인 후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했으며, 2015년에는 모든 버스로 확대 적용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영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비롯한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통학버스를 만드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대문 정치 & 정치인
“어린이 통학버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sdmnews
2019-06-18 11:43
김영호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여객운송 차량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로 안전한 통학버스를
여객운송 차량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로 안전한 통학버스를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