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납부기간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19년 자동차세 연 세액을 일시납부한 납세자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가 제외되고, 과세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소유 기간별로 안분해 과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한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 시 「http://etax.se oul.go.kr」 사이트(3151-3900)를 이용해 전용(가상)계좌 및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3900)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 재발급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330-1351)으로 문의하면 된다.
단신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sdmnews
2019-06-10 12:20
납부기한 6월 30일까지, 지나면 가산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