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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1재개발조합, 정기총회 열고 사업 새도약 기대
sdmnews 옥현영 기자
2019-05-17 13:47
조합장, 총무·관리이사 선출 과반 못넘겨 보류
“관리처분인가 위한 행정업무 최선 다할 것”
지난 2일 남가좌동 소재 지명교회에서 열린 연희1재개발조합의 2019년 정기총회에서 최중오 조합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개발여부를 묻는 서울시의 실태조사 이후 2년 째 사업이 답보상태로 멈춰있던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조합장 최중오, 이하 연희1재개발)의 2019년 정기총회가 지난 2일 남가좌동 소재 지명교회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조합 임원 및 대의원 선임 안건의 상정돼 조합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최중오 조합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조합은 지난 2016년 9월 23일 관리처분 인사를 신청했음에도 토지 등 소유자 3/1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주민의견 대상지로 선정, 결과 50%의 찬성을 받았음에도 일부 토지 등 소유자의 주민의견조사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모든 행정업무가 중단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조합은 지속적으로 행정업무 진행을 요청했고, 지난 2018년 12월 24일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진행하라는 재결심판 결과가 남에 따라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행정업무를 진행중에 있다』면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했다.
연희1재개발은 총회를 통해 ▲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임의 건 ▲2019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2019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의 건 ▲평형·타입 변경 및 추가 재 분양신청 실시 의결의 건 ▲ 차기 총회 예산안 사용 의결의 건 등 모두 7개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중 조합임원 선임의 건에서는 조합장과 총무이사, 관리이사 입후보중 조합정관 제14조 규정에 의해 참석인원의 과반 득표에 실패해 선출이 보류됐으며 감사 및 비상근 이사와 대의원 선출은 모두 완료됐다.
연희1재개발조합은 조합임원 선임외 6개의 안건은 모두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통과시켰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