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외출 시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맹견 소유주는 연간 3시간 이상 맹견훈련법과 사회화훈련 등의 내용을 다루는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출입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이들 맹견과의 잡종을 말한다.
구는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조속히 가까운 동물 병원에 방문해 동물등록을 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안전
맹견과 외출 시 목줄, 입마개 의무 착용
sdmnews
2019-05-17 12:35
도사견 등 견주 매년 3시간 의무교육 이수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