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4월 25일 서대문에 주민등록을 둔 만 6세 미만(2013년 2월 이후 출생아)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총 1만1433명으로 과거 지급 제외됐던 소득 상위 10% 가구 아동까지 포함했다.
아동수당 첫 지급이 이뤄진 4월에는 올해 1~3월 중 신청한 신규 신청자와 기존 아동수당 탈락자는 출생연월에 따라 최대 3개월(2019년 1~3월)의 아동수당을 소급해 지급했다. 구는 올해 9월부터는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해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단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출산원스톱서비스」 등에서 신청한 주민에 한해 지급하게 된다.
(문의 아동청소년과 33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