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오는 4월 4알까지 서대문구청 세무1과, 동주민센터 민원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 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열람한 후 인근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제출인은 공시대상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서대문구청 세무1과와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택특성 재확인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개별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재조사 △한국감정원 검증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문의 세무1과 330-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