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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요약 - 이경선 의원(홍제1,2동)
sdmnews
2019-04-01 10:15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투명성 강화위한 점검반 활동 강화등 대책은
이경선 의원(홍제1,2동)
⊙ 이경선 의원(홍제1,2동)

얼마전 홍제1,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개발 재건축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두차례 가졌다. 
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원주민의 정착률 저조, 조합의 사업비 조달능력 부재, 조합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조합원들의 관심부족등에 있다. 전국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를 위해 두가지 제안을 하겠다. 첫째 실태 점검반을 운영이다. 공무원,전문가, 회계사, 변호사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나 합동점검반에 정작 포함돼야 할 정비사업 전문가 참여가 빠져 있어 이번 행감시 제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자료에서 보듯 점검반이 어떤 점검을 했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둘째 OS불법 대안 마련이다. 구는 시공사와의 공사계약, OS요원 불법 행위 개선 등 3건의 제도개선 사안을 서울시 및 국토부에 건의했다.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부처들이 내놓은 반부패 정책의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했고, 특히 국토교통부에는 재건축 재개발 비리 대책을 현장을 몰라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조합원 역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서대문구에서 이런 사태가 없어지길 바라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구청장께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조합운영 실태점검반은 2017년부터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등 5명을 구성해 예산, 회계, 용역계약, 조합운영, 정보공개 등 4개분야를 점검해 불법, 불합리한 사항을 해당 조합에 통보해 시정조치하고 점검결과를 조합원요구시 공개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홍제1재건축은 15건에 대해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환수 조치등을 했다. 2019년부터는 건검반에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회 정비사업전문가를 추가해 7명으로 구성했고, 지속적으로 검검해 불합리 부조리한 내용을 없애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합운영 실태점검 전문가 풀명단은 법률 8명, 회계 5명, 정비사업 전문관리 8명으로 구성됐다.

OS불법 대안 마련에 대해서는 정말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동의한다.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고, 제3자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행위를 못하게 하겠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총회 의결에 의해 조합 총회 직접 참석 비율이 안건별로는 1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이 최소한 30%이상 상향될 수 있도록 도정법에 대한 개정건의를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

2019년 3월 1일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서면동의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통과되면 더 확실히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시공사 선정은 조합원 50%의 직접 출석을 강화시키기는 했지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은 20%, 정비사업비 10% 이상 증가시에도 10%만 직접 참석하면 되도록 하고 있지만, 이부분도 30%까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또 대표적인 잘못된 예인 가재울 4구역처럼 토목을 분리발주 한다든가 전기 통신 수도 가스관 등을 따로 분리해 발주하면서 여러 부정의 고리들이 생긴다. 
이런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의 전문가들에게 사업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신탁 등에서는 사업비의 1%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북아현3구역과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2조에 달한다. 이런 큰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 조합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앞으로 e조합시스템 전자결제등을 계속 확대하고, 전문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