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기오염의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오니, 지자체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소유한 구민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2.15)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운행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며, 저공해조치 신청(안내전화 1544-0907)을 하면 완료시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콜센터(1833-7435)에서 문의·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