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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지역협의회 구성 운영조례 개정
sdmnews
2019-01-31 13:38
관내 학폭 전국 평균보다 높아, 정신적 괴롭힘 늘어
서대문구의회는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수립, 협의하기 위해 연합체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안이 일부 개정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제2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중 서대문구내 피해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학교폭력의 최초 경험도 초등학교 922명(14.6%), 중학교 776명(12.7%), 고등학교 149명(4.1%)순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 서울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4년 1.2%에서 2015년 0.9%, 2016년 0.8%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피해유형도 직접적인 폭력보다는 언어, 집단따돌림, 스토킹 등 정신적 괴롭힘을 주는 유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감소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시 구청장과 교육장이 협의하고 시행령과 중복 규정된 간사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채혹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 또 위원 구성시 위촉직 비율과 성별 비육 고려사항을 추가하고 연임을 두차례까지로 제한키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양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2012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2회씩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다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제7조)를 두고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제9조)를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제10조의2)를 두며,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제12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