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요약 / 주이삭 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sdmnews
2019-01-31 11:12
지방계약, 수의계약 80% 달해, 메뉴얼 정비, 내부규칙 제정을
주이삭 의원

Q1.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은 2000만원 이하다. 법은 그 외 기타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도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의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1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수의계약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왔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 9월말까지 현황을 살펴본 결과 819개 계약중 80%에 해당하는 655개의 계약이 수의로 진행됐고 이 중 구청장 업무지시로 정한 금액기준인 15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이 101건이다. 전자공개를 통해 진행된 계약 150건에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2018년 5월 문화체육과는 신촌문화발전소 공연장 조명기기 구매를 위해서 대표자가 여성인 여성기업 S업체와 계약을 진행했는데 이 계약은 총 4135만원을 통해 물품 구매를 한 계약으로 법정기준 2000만원의 2배가량 넘겼으나 아무런 공개경쟁 과정 없이 수의로 계약이 진행됐다.

주무 담당자에게 수의로 진행된 사유를 물었더니 자체 시장조사를 진행해 선정했고 5,000만원 이하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내용을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답변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이게 위법적인 계약은 아니지만 공개경쟁원칙이 빠져있었다. 이 사례는 신촌문화발전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이를 활용해 공개시스템을 통해 물품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례 외에도 본 의원이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계약들의 수의계약 사유를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공개입찰 과정을 거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수의계약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는 계약의 건은 손을 꼽을 정도였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반드시 일반기업보다 더 나은 가격을 제시를 할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0만원 이상이고 5,000만원 미만 계약이면 또 여성 장애인 기업이라면 이런 핑계로 경쟁의 원칙을 벗어난 계약처리가 진행될 수도 있겠다, 이런 문제인식이 생겼던 것이다.

장애인 및 여성기업을 위한 지방기업법 시행령 내용은 결코 공무원들의 편한 계약 집행을 위한 우회로가 아닌 것을 다시 강조한다. 계약은 전자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혹여라도 수의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시급하고 긴박한 상황들에 대비한 매뉴얼들을 정비해서 내부규칙을 재무과와 감사담당관에서 만들어보시는 대안으로 말씀 드린다.

Q2. 천연동에는 천연분소 물리치료사 한 분과 주민들 스스로 건강 사랑해 라는 모임이 조직돼 어르신 통증예방 운동교실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예전에는 참 걷기가 힘들었는데 잘 걸어다니게 되었다 라고 말하신다. 또 무엇보다도 타 구의 보건소에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들이 현장을 찾아 배워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스스로 만들어보려 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치매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행복위에 상정됐고 덕분에 서대문구 치매관련 현안과 치매지원센터가 갖고 있는 장점, 한계점을 알 수 있었다.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된인원 2만 9,444명 중 정상군이 87.5%였는데 치매지원센터에서 제출한 인지건강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따른 참여 실인원은 정산군이 369명이었다. 치매 지원센터 프로그램 내용들을 보아도 치매 고위험군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사실상 치매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예방프로그램으로는 등록인원의 대다수인 정상군에 의한 예방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치매지원센터는 관내에 주간보호시설 등 복지기관과의 연계가 매우 부족했고, 아까 평가서상의 지적과 같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는 천연동 어르신 통증예방 프로그램의 효과가 점점 검증되고 있는 만큼 구의 공식적인 사업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말씀 드리고 싶다.
서대문구에서 가장 최근에 진행을 했던 사회조사인 2016년 서대문구 사회지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받고 싶은 보건건강서비스의 1순위가 건강생활실천 운동상담 영양교육 등을 바라는 건강증진서비스였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A. 공공기관 계약을 경쟁을 원칙으로 하자는 것은 분명 맞는 말씀이다. 수의계약하는 건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으나 여전히 수의계약 비율이 80%가 넘는 방식이라 법적으로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과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 사실이다.
분명한 것은 공공기관 계약은 당연히 경쟁이 원칙이고 경쟁을 해서 안 됐을 때 수의계약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일단 수의계약을 했더라도 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기능을 통해서 점검해야 한다.

A2. 천연동에  우리동네운동교실 건강사랑해는 1829명의 천연동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중인데 어르신들의 하체근력 및 균형감각이 향상되고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2019년에는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어르신정신건강 및 치매검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또 홍제활력발전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건강 100세 운동교실 또 서대문구 노인회지회와 연계한 어르신 대상 운동 프로그램 역시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개인별 신체 계측 및 노인 체력 측정 평가를 실시해서 운동 전후에 신체 기능 변화를 측정함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질 높은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치매 문제는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현안임에 틀림없다. 내년부터는 치매국가 책임제 국가 복지정책에 발맞춰 치매 환자의 주변까지 포함해 살필 수 있도록 다각적 방법을 모색하겠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에도 신경을 써서 치매안심마을 등의 환경조성에 힘쓰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