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요약/임한솔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sdmnews
2019-01-31 11:05
KT 화재, 영세상공인 보상 위해 재난관련 기금 집행 가능한가
임한솔 의원

Q1. 서대문구 충정로 KT화재로 인해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에서서도 특히 영세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에 나서야 할 책임이 KT에 있는데 KT은 화재 발생일로부터 무려 18일이나 지난 12월 12일에서야 뒤늦게 피해접수에 나섰다. 피해접수 양식에는 피해기간만 적게 돼 있고 피해액은 아예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보상금이 아닌 엉뚱한 위로금을 주겠다며 책임을 축소, 회피하고 있고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상인들에게만 피해접수를 받고 있다.또 바로 지금까지 우리 구가 따로 피해현황을 파악하거나 피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 구의 재난재해 관련 기금이 약 40억원 가까이 있고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무려 100억원이 넘는 재난재해 예비비를 편성한 바 있어 150억원이 넘은 충분한 자금으로 필요하다면 재난재해 관련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피해주민과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자는 본 의원의 요청에 대해 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

▣ 문석진 구청장

A. 재해 구호는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 대피자에 대해서 구호를 실시하여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의 보호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T화재 피해자의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항에 의해 재난 및 이재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시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해주민에게 활용하기 어렵다.
자치구에서는 민간시설 화재발생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활용방안에 대해 충정로 케이티 화재는 여러 구에 걸쳐서 피해를 발생시킨 사건으로 피해주민 지원대책은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 정책과에서는 KT에서 진행하는 피해복구 지원에 대해 현황을 파악 중에 있으며 서울시 정보통신보안 담당관에서는 향후 KT과 피해자의 협의 시 협의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Q2. 전두환 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법적으로 박탈당하여 현재 그 어떠한 특혜도 받을 수 없는 신분인데 전씨에게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 서울시는 사실상의 부당한 특혜를 베푼 것이나 다름 없기에 응당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 상식 있는 대다수 국민과 서대문구민들의 중론이다. 이런상황에 우리 구 복지문화국 국장이 과거 연희동 동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전두환 씨 자택을 방문해 전씨를 만나 신년인사를 했다고 전해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연희동장으로 전두환 씨의 자택을 방문해 신년인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랬다면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

▣ 임구윤 복지문화국장

A. 신년인사회는 가지 않았다. 그때는 안산 해맞이행사에 참석했다. 동장의 의무는 연희동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과 주민을 잘 만나는 게 일이다. 어떤 특정인과의 만남은 없다. 연희동의 어르신이나 노약자나, 죄인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기타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교재도 하고 나눔도 하고 점심도 먹는 일이 동장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동장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