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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
sdmnews 옥현영 차장
2012-01-16 17:21
용적률 20% 상향 따른 사업시행변경인가 위해
97% 이주, 70.7% 철거, 관리처분 변경인가 준비
3개안건 과반이상 찬성 통고, 연내 착공 추진
북아현1-3구역 조합이 임시총회를 열고 사전 준비가 마무리 되는 대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수웅, 이하 북아현1-3구역)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위한 임시총회가 지난 12월 30일 북아현동에 위치한 아현중앙교회에서 진행됐다.
조합원 963명 중 서면결의 포함 60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 사업시행계획변경(안) 동의의 건 ▲정비사업비 증액 승인의 건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추인의 건 등 3개의 안건이 논의 됐다.

북아현1-3구역은 이번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기준용적률 20% 상향에 따른 추가 공사비 및 추가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진행됐다.
총회에 앞서 권수웅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이주자에 대한 명도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나 우리 조합 은 영업사업자가 많아 이주 및 보상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면서 『이번 총회는 기준 용적률 20% 상향 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을 위해 열게 됐으며, 조합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총회 성원 및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다.
현재 북아현1-3구역은 총 조합원 986세대 중 956세대가 이주한 상태로 미이주 세대는 30세대이며, 520개 동이 철거 70.7%의 철거율을 보이고 있다.

총회에서 안건 상정을 앞두고 진행된 질문에서 한 조합원은 『용적률이 20% 상향됨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가 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서 『조합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 되는지 알려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합은 『현재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총회인 만큼 추후 관리처분 변경을 해봐야 세부적인 부담내역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아현1-3구역은 총회를 통해 3개 안건모두를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고 관리처분변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