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울시 뉴스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 ‘연말 택시잡기’
sdmnews
2018-12-24 16:10
서울시, 올빼미 버스, 무단 승차 거부 단속 특별대책 마련
올빼미버스 노선도
홍대 앞 택시 승차대
집 앞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택시, 하지만 승차거부로 인한 불편민원은 고질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각종 모임과 행사로 늦은 귀가가 잦아지는 12월을 맞아 서울시가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을 펼친다.
우선, 서울시는 12월 첫날부터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승차거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승차거부신고, 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STIS) 빅데이터로 선정한 시내 26개 지점을 중심으로 고정단속과 이동식 CCTV를 활용한 기동단속을 병행한다.

시가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모두 환수한 후 처음 실시하는 특별단속인 만큼, 삼진아웃제를 엄격 적용해 승차거부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12월 매주 금요일 심야(11시~익일 1시)에는 택시 수요가 많고 승차거부 신고가 많은 ▲홍대입구역 ▲강남역 ▲종로2가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특별 운영한다.
승차지원단이 현장에 나가 새치기·승차거부가 없도록 운영을 돕는다. 서울시와 법인조합, 개인조합, 전택노조·민택노조가 참여해 합동 운영한다.

동시에 심야 택시 승차난이 가중되는 원인을 수요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급이라 판단, 개인택시 심야영업 탄력적 운영(부제해제)을 실시한다. 12월 22일부터는 매일, 그전까지는 매주 금요일(12월 7·14·21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거리에 나오는 개인택시는 하루 평균 2000대 이상으로 예상된다.

한편, 택시 승차거부를 당했다면 국번 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승차거부 해당 여부는 위 표의 국토교통부 단속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시민들의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려면 현장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 등이다.
강남역, 홍대입구역 등 승차거부가 집중되는 지역을 연계하는 ‘연말 맞춤형 올빼미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올빼미버스 4개 노선을 신설·운행한다. 이에 따라 올빼미버스는 12월 동안 13개 노선 92대(20대 증차)로 확대 운영한다.
4개 노선은 ▲N877번(북가좌2동~홍대입구역), ▲N866번(구로3동~여의도역), ▲N854번(신림동~건대입구역), ▲N824번(건대입구역~강남역)으로, 운영시간은 오전 0시 10분~3시 30분이다.
신설 4개 노선은 운영기간 중 매주 수~일요일 5일간 운행하며, 승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25일 화요일에도 운행한다.
운영 노선은 택시 승차거부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올빼미버스 승·하차 인원, 택시 승·하차 지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결정했다. 응암동, 신길동, 방배4동 등 주요 번화가에서 주거지역까지 택시 단거리 승차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심 주요 지역(동대문, 종로, 을지로, 서울역 등)을 운행 중인 올빼미버스 4개 노선(N13·N15·N16·N26)을 노선별 2대씩 증차 운행해 배차간격을 좁힌다.  서울시는 12월 중순부터 서울 주요 지점에서 새벽 1시까지 시내버스 연장 운행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심야 시간대 이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