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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감독관제 통장들 대부분 독식, 특혜 변질
sdmnews 옥현영 기자
2018-12-11 11:38
대상 공사지 49곳중7곳 빼고 통장이 감독관 활동
이경선 의원 “지역사회일자리 창출 사업취지 역행” 지적
이경선 서대문구의원 (자유한국당·다선거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공정하고 안전한 공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중인 「주민참여 감독관제」가 실제로는 통장 등 특정인들에 대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행정사무조사결과 나타났다.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이경선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주민참여감독관제 대상공사지 60곳중 미발주중인 11곳을 제외한 49곳의 주민참여 감독관 64명을 위촉했으나 대부분이 통장들로 사업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서대문구가 추진하는 사업들중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저한 관련이 있는 공사중 감독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 또는 통장이 추천하는 자중 ▲관련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관련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단체 또는 건설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공사 현장에 속하는 동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등이다.

이경선 의원은 『현재 해당 공사가 추진중인 49곳의 현장 중 대부분 통장이 주민참여감독을 맡고 있어 공사준공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감독부서에 전달하고 시공과정의 불법 부당행위 시정건의,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통장이 주민참여감독관을 독점하면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등 사업취지를 역행하고 있으며, 구의 임명을 통해 통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장의 점검등 문제점을 제대로 취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주민참여감독관제는 지난 2017년 41개 대상사업에서 50명이 위촉돼 3만9000원의 수당이 지급됐으나 올해는 감독관 위촉자가 14명 더 늘어났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