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지난 12월 일반재개발조합장들과의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5일 조합총회에 OS(홍보용역) 및 경호경비용역 사용을 전면금지한다는 내용의 방침을 정해 각 조합에 전달했다.
내용은 그간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시 조합총회 성원을 위해 고용되던 홍보용역이 일방적인 조합의 주장을 반영하고, 총회장 경비용역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에 따라 조합원의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구가 직접 나서 제재하겠다는 것.
그러나 총회 성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고용해야 하는 홍보용역 OS 고용이 전면 불가능해 진 것은 아니다. 도시정비개발법에 따라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의 승인을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OS용역을 사용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조합임원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조합임원이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했다면 추후 이뤄지는 총회에서 추인의결의 가·부와는 관계없이 범법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서대문구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방침이 얼만큼의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구의 이런 방침 이후 첫 총회를 열게 되는 가재울 4구역의 경우 문석진 구청장이 재개발조합장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특히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에서는 홍보용역들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출에도 불구하고 오는 14일 이미 임기가 만료된 조합임원 선출 총회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용역을 고용해 서면결의서를 받고 있기 때문.
가재울 4구역 임원으로 출마한 A씨는 『가재울 4구역은 일반 조합원이 조합장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위해 사전 추천서부터 이미 홍보용역들을 고용해 수백장씩 받는 등 구의 방침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장 및 주요 이사들을 이미 내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총회에 나머지 출마자들이 들러리를 서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A씨는 일부 출마자들과 서대문구를 찾아 강력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서대문구 관계자는 『가재울4구역에 이미 행정명령을 내려보냈으나 총회성원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대해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할 지 현재 고민중』이라고 밝히면서도 『총회를 정지시킬수 있는 권한이 구에는 없어 추후 OS 가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 조합을 고발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가재울 4구역은 또다시 임원선출이 무효화 될 경우 조합원 부담이 가중될 위기에 처했다.
일부에서는 『도정법 어디에도 홍보용역을 고용할 경우 불법이라는 근거가 없다』면서 『서대문구의 방침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문석진 구청장이 북아현권 개발지에 대해서만 총회를 연기하는 등 강수를 두고 있고, 가재울 지역은 구의 행정지도가 북아현만큼 강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소리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서대문구도 입장이 난처한 상태다. 방침 후 첫 총회를 그냥 두자니 추후 이뤄질 총회부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고, 또 이를 제지할만한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또 구가 밝혔던 「총회의결시 불법으로 OS를 고용해 진행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만약 조합임원이 이 사항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퇴임조치돼 새로 총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 다시 조합원 부담으로 가중될 문제점 역시 안고 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조합총회의 홍보용역 및 경비용역 사용금지 조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