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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12월 개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sdmnews
2018-11-16 10:08
11월22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후 강평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려
 서대문구의회 제248회 정례회가 오는 12월 개회에 20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정례회기간중에는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 등 한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일정으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16일 진행될 조례안 심사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치매지원센터』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등 6개의 안건과 재정건설위원회의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대문구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결정 의견청취안등 4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한편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대문구의회는 주민들의 제안을 받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248회 임시회는 12일 개회 본회의를 통해 ▲제24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9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