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자신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교육적 방임행위를 해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L씨(여, 49세)에 대한 보호처분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L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하여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자녀가 지적장애자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적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중등교육을 받게 하지 않음으로써 아동학대(방임)해 서울가정법원에서 12개월의 보호관찰을 받은 상태였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주거 및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L씨는 2개월 이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출석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함에 따라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처분취소 신청하여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L씨는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었으며,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는 올해 들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범 6명에 대해 보호처분취소 신청을 해 모두 인용됐다.
김경모 관찰과장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명백히 범죄임에도 가정 내 문제로 생각하여 경시할 경우 보호처분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엄정한 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안전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아동복지법위반자 보호처분 취소
sdmnews
2018-10-25 10:40
보호처분 얕보면 큰 코 다쳐, L씨 형사재판 받는 처지 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