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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요약 / 임한솔 의원 (남·북가좌동)
sdmnews
2018-10-10 19:59
Q: 구민 개인정보 유출 의혹, 정부고시 즉각 시행했나?
A: 개별규정 의거, 조치이행, 경찰조사결과 지켜볼것
임한솔 의원 (남·북가좌동)

■ 임한솔 의원 (남·북가좌동)  

Q1. 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구에서 구민들의 전화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 십 수만 건이 대량으로 불법 유출된 의혹과 정황이 최근 한 유력일간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바 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들의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소중히 보호해야 할 최종 책임이 있으신데, 이와 관련한 책임을 과연 다 하셨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2011년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바 있다.

이런 정부고시는 우리 서대문구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반드시 즉각 이행해야하는 법적 의무사이다. 하지만 언론보도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우리 구는 2017년 7월이 돼서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무려 6년 동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본 의원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우리 구 관계 공무원 등에 문의하니 당시에는 이 고시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봤다거나, 구청 내 부서별로 시행하기 시작한 시점이 각기 다르다는 등 무책임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 돌아왔다. 이러한 답변은 본 의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언론에도 보도되어 구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구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2011년 10월인데, 그보다 한 달 앞서 고시된 정부기준을 즉각 일괄 시행했더라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지금의 의혹이 재기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정부고시가 내려진 2011년 9월은 현 구청장께서 우리 구 구청장으로 재직하시던 때였는데, 당시 정부고시를 즉각적으로 구청 내 전 해당부서에서 일괄 시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 등 책임을 표명할 의향이 있는가?

Q2. 구청장께서는 가좌지역 협동조합형 마트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업형 대형마트가 갖는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다양한 주민 구성원들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높긴하지만 타 지역에 들어서있는 기업형 대형마트처럼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편리성을 누리기를 희망하는 해당지역 주민 상당수의 반대와 반발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며, 이는 구청장께서도 두 차례 이뤄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의원은 협동조합형 마트가 첫째, 해당지역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할 편리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둘째, 경영적 측면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분명한 근거 없이는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협동조합형 마트 성공사례들을 주민들이 직접 경험하여 편리성과 성공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가좌지역 협동조합형 마트가 편리성과 성공가능성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이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면 본 의원도 사업추진에 힘을 보탤 의향이 있다.

Q3.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정당의 정책홍보 거리현수막 관내게시를 일체 불허하고 있으며, 게시 즉시 구청의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철거하고 있다.  정당법 제37조 2항은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정당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해 허가나 신고 없이 일정기간 거리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거리에 현수막이 난립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의 일반현수막과 공당의 정책현수막을 동일하게 간주하여 규제하는 것은 결코 온당하지 않으며, 이는 법으로 보장된 정당활동을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 우리 구 안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구청에서는 거리현수막 관련 서울시 정책과 지침을 들어 기존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정당현수막을 불허하는 시 정책을 전면 시행하는 곳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우리 구를 포함하여 불과 한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적법한 정당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는 광역단체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따르는 것은 기초단체 권한 강화를 강하게 주장해온 구청장님의 평소 입장과도 배치되는 일이다. 정당현수막 관련 우리 구 정책은 이제 변화되고 수정돼야 합니다. 현행 전면불허 방침에서 벗어나, 각 정당 및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제안 한다.
얼마 되지 않는 지정게시대를 정당이 이용하기 시작하면 갈 곳을 잃은 상업현수막이 거리로 더욱 더 나오고자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를 단속하기 위한 구청의 행정력은 지금보다 더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지역 내 각 정당 및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정당현수막 게시 관련 적절한 합의와 기준을 도출하여 시행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을 구청장께서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다.

■ 문석진 구청장

A1. 지난 8월 20일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과 같이 구청의 개인정보 파일에 무단접근을 통해서 주민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됐다는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즉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자체조사는 물론 사법당국의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진실을 규명코자 노력했다. 동시에 한겨레 본사를 방문하여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 해명했고 관련부서에 취약점을 즉시 점검토록 조치 지시했다.

늑장 대응이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짐작하건데 YTN라디오에 출연한 한겨레 기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이 2011년인데 2017년 7월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이라는 행안부 고시가 시달되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발언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는  한겨레에 직접 방문해 해명했다.

우리 구는 2011년 개인정보법 시행이전에는 주민등록법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과그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각 개별 규정에 의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조치사항을 이행해 오고 있다.
2012년 5월부터는 PC 내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을 시행했고요. 제8조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점검에 대해서는 각 시스템별 자체 보관을 운용 시점부터 했고 2017년 6월부터는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련해서는 2008년 5월에 바이러스 백업 시스템을, 2018년 5월에는 랜섬웨어 차단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2008년 5월에 바이러스 백신 시스템을, 그리고 2008년 11월에는 보조기억 매체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일단 이 사건은 수사결과가 발표돼야 한다. 그래야 사건 진위를 판단해 볼 수 있다. 만약 수사 결과에 우리 직원 내부자가 관련 있다든지 하면 분명히 구청장이 사과 표명하겠습니다. 현재는 수가가 진행 중에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각 업무별로 상이한 접속기록에 대한 보관 기간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행안부에 건의토록 하겠다. USB등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사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 더불어 권한없는 행정보조자 및 휴직, 공로연수자 등에 대한 엄격한 개인정보 접근 통제를 실시하고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보안 교육 등을 통해서 특별 보안의식을 고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히려 이것이 면제조항처럼 6개월만 보관하만 하면 되도록해 오히려 문제가 제기돼서 이 부분에 대해 기간을 늘려가도록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행안부에 건의하겠다. 요청하신 이런 사안에 대해 일단 제도적인 부분과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구청 실무자가 유출했느냐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 결과에 저희는 앞으로 주목하고 결과 발표에 따른 이행 조치 를 하겠다

A2. 협동조합은 경쟁구조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더불어 사는 공생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경제 운영 방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스페인을 몬드라곤, 이탈리아 볼로냐 등에서 협동조합 운영 방식이 검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장경제의 경쟁우위 시스템에서 벗어나 다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가재울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대형마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가좌지역 내 대형마트가 들어설 마땅한 공간이 없는 실정이다. 아시는 바처럼 대형마트가 되려면 1000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현재 모래내 서중시장에는 600평이 채 안 돼서 법적인 대형마트는 들어설 수 없다. 모래내 서중시장 재정비 사업으로 지하 공간에 판매시설을 조성하고 있지만 대형마트가 입점하기에는 면적이 작고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형마트 이를 테면 SSM 역시 찾기 어려워서 저희 구가 협동조합형마트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

모래내서중 양대 시장 재정비 사업 구역 내에 주택 및 상가 거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구역 내 시설을 철거하고 내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21년 6월 정도 돼야 신축 건물이 완공될 것 같다. 신축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지하 판매 공간에 협동조합형 마트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판매 공간에 대한 매입비 91억원 그리고 추가 사업비가 재원확보와 함께 가좌 지역 주민들이 동의가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할 것이다. 서대문구에서는 가좌지역 협동조합형마트 조성과 관련해서 두 차례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왔고 그 결과 협동조합형 마트 조성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확인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협동조합형 마트 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겠다. 그리고 지난 9월 8일 개최된 주민간담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협동조합형 마트 조성에 대한 찬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토론회도 함께 개최해 협동조합형마트에 대한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이해와 설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A3. 우리 구는 불법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5년부터 불법현수막 없는 서대문구 조성을 위해 1년 365일 도로변 불법현수막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그 결과 불법현수막 정비 건수가 2016년 9,515건, 2017년 4,341건, 2018년 8월말 현재 2,803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현수막은 종 정비건수의 13.9%에서 32.1%로 크게 늘어났다.
법규를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 및 정당 등 공공기관이 오히려 불법현수막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공공현수막을 제외하고 상업용 현수막만 단속해서는 불법현수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도 전 자치구와 함께 2016년 5월부터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자체 기동 정비반을 운영해 공공현수막을 중점 정비하고 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33개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정당, 사회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정당의 정책 홍보 현수막의 경우에도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 장소가 아닌 주민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의 가로수, 전봇대, 교통 신호기 등 옥외 광고물법상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된 경우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지난 2월 설명절 인사 현수막을 단속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해당 현수막을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첨할 수 있도록 협조해 드린 바가 있다. 앞으로도 현수막 홍보가 필요한 경우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최대한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구정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법에서 적용 배제하고 있는 것은 특히 정당법에 관련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표시 설치하는 경우다. 정책을 홍보하거나 명절에 인사하는 것은 불법현수막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단속하겠다. 왜냐하면 예외를 둬서는 불법현수막 정비가 안된다. 당을 구분하지 않고 전의당에서 요청하실 때도 언제든지 지정게시대에 걸도록하겠다.또 수요가 넘쳐서 각 당별 요청상황을 고려해 맞추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