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선 의원(홍제1·2동)
Q1. 도시정비법 2018. 2. 9. 개정 이후 법률 2항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한다」 기타 등등은 나머지랑 같다. 달라진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이게 확대됐다. 이제는 구가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감독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법률이 나왔다. 위에서 설명 한 것처럼 왜 법률이 하도록 하는 일을 타 구청장, 시장이 하지 않는지를 이제는 따져물어야 할 시기가 왔다.
서대문구청은 점검반이 있는가? 있으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만일 점검반을 편성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특히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 또 7대 때 구정질문시 2018년 하반기에 다른 지역의 사례를 포함해 자료의 일반화 합리성을 갖춘 후 재개발, 재건축 백서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궁금하다.
Q2. 북아현3구역 인근 5번 마을버스 종점일대 북아현동 1-609, 1-308, 1-97 등은 북아현3구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봉수공원 부지로 조성된다. 언제 누가 어떻게 주민동의 없이 공원부지로 결정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란다. 공원부지가 되는 바람에 토지소유주들은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가격 또한 묶여있고 신축이나 증축도 할 수 없다.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허탈해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3구역에 포함을 시켜주시던가 다른 조치를 해주시어 우리 주민이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 또 북아현동 1-553일대 이대기숙사 아래쪽 자연경관지구 즉 풍치지구다.
이미 이대기숙사 건립 시 많은 산림을 훼손해 지어졌다. 이곳 주택가는 오랫동안 자연경관지역으로 1~2층으로 낮은 건물을 유지하고 있다. 풍치지구라는 이유로 3층 이상 건축도 못하고 있어서 주민불편은 말할 것도 없다. 기숙사는 산위에 5층 높이로 짓다보니 사생활 피해는 물론 산과 나무를 보고 이곳에 터전을 잡고 있는 많은 구민들은 이곳을 떠나려하고 하는 이도 있다.
■ 문석진 구청장
A. 점검반을 운영하지 않냐고 물으셨다. 법령 개정 금년에 됐으니까 내년부터 하겠다. 더 철저히 하겠다. 가재울백서 왜 안 나오냐, 올해 안에 내겠다. 봉수공원 부지 설정 이유가 뭐냐, 그것은 북아현구역 계획지정 할 때였다. 저희가 일일이 어떻게 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북아현구역을 지정할 때 이를테면 2008년 2월 5일 결정고시된 북아현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서 면적 5,939제곱미터 공문으로 결정고시된 바 있는 봉수공원 내 토지로 돼 있다.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북아현 3구역 조합진행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아현 구역의 자연경관지구 풍치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구청은 구체적으로 권한이 없다,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처리할 문제다. 연희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경관지구에 대해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