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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육청 서부지방법원과 업무협약
sdmnews
2012-01-05 13:29
학생의 자율적 역량 배양 위해 모의 배심원단 지원도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혜숙)은 지난 26일 서부지방법원(법원장 안영률)과 학생자치법정과 모의 배심원단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관내 학교 학생들의 자율적인 교칙 준수와 자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업무 협약은 학생자치법정 운영 권장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부족한 법률을 자문받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부교육지원청은 서부지법에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서부지법은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를 해당 학교로 파견하거나 지도교사와 참여 학생들로 하여금 서부지법에 내방해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조언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재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제 법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서부지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의 배심원단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모의 배심원단은 교사, 학생, 학부모들로 구성하여 실제 재판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참여자들이 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간 추진되어 오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도 될 것이다.

  서부지법은 모의 배심원단이 하루 동안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심리 재판 일정을 월 2회 정도 확정하여 교육지원청에 통보하면 교육지원청은 참여 희망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모의 배심원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나갈 예정이다.
모의 배심원단의 역할을 누구나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부지법은 배심원단에게 재판제도, 소송절차, 기타 법 일반에 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어 참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참여한 사람들에게 배심원 참여증서 수여는 물론 참여 교사들에게는 연수과정 이수를 인정해 줄 예정이다.   

한편, 서부지법은 교육 재능기부에도 동참하여 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법률 관련 특강을 해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법 분야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은 물론 장래 직업 및 진로를 설정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혜숙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 자치법정과 모의 배심원단 참여 및 법관들의 재능기부가 활성화되면 학생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진로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 사업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