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sdmnews
2018-08-14 16:53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오는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
종전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이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중위소득 43%(4인 가구 소득인정액 194만3257원) 이하인 가구는 자신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하나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실질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에 따라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 희망 주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전신청 기간 종료 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여부는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의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된다.
(문의 사회복지과 330-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