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sdmnews
2018-08-14 16:52
세대주·사업자 부과, 경과시 3% 가산금
이달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균등분)를 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부과되므로 기간을 지켜 납부할 것을 구는 홍보중이다. 주민세 균등분이란 8월 1일 현재 서대문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에게는 6000원,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 62만5000원이 과세된다.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한 직접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 시 「http://eta x.seoul.go.kr」사이트를 이용해 전용(가상)계좌 및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3900)로 전화한 뒤 안내에 따라 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주민세(균등분)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330-1431)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