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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총회 경호·홍보원 못 쓴다
sdmnews 옥현영 차장
2012-01-05 12:15
구, 제도화 방안 마련, “조합임원 선출 OS서면 금지할 것”
서면결의 보다 부재자 투표형태로 변경, 세부안 마련중
도시개발추진단 해체, 도시재정비·주거정비과로 이분화

앞으로는 관내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주택개발사업의 총회에 경비용역을 고용할 수 없게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서대문구는 임원선출 및 총회성원을 위해 운영되던 OS(홍보요원)의 활용도 금지하는 방안을 제도화 시켜 서면결의보다 부재자 투표형태로 진행, 총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27일 서대문구청에서 진행된 일반 재개발사업조합 대표자간담회를 통해 서대문구는 도시개발추진단을 해체하고 도시재정비과와 주거정비과로 2분화해 뉴타운 사업은 도시재정비과가 전담하고 기타 재개발사업은 주거정비과가 맡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의 경우는 전과 동일하게 주택과가 업무를 맡게 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는 개발사업은 사업추진만을 우선해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조합원간 갈등없이 원활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조합측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뉴타운 사업은 이미 실패한 사업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과거처럼 서울시나 관이 일방적으로 조합편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시기는 끝났다』고 덧붙였다.

또 문 구청장은 『주민간 불신으로 사업이 늦어진 가재울 4구역의 예를 보듯, 갈등은 사업의 지연을 초래하므로 자체적으로 협의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조합장들에게 당부했다.
이에대해 조합장들은 『조합들은 총회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소요해 준비하는데 서면결의 등 조합원 참여가 저조해 총회가 무산될 경우 그에 대한 대응책을 구에서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개발사업의 제약만 강조하지 말고, 기반시설사업이나 임대아파트 문제 등 조합원들에게 실이익이 될 수 있는 조건들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구청 관계자는 『OS문제는 최근 가재울 3구역이나 홍제1재개발조합 등을 통해 서면결의보다는 부재자 투표 형태로 총회를 진행하도록 유도한 결과 오히려 서면결의보다 참여율이 높았다』면서 『경비용역은 절대 쓰지 못하도록 사업진행 조합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조합임원선거의 경우 홍보요원들이 특정조합임원을 지지하도록 하는 경우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조합원이 임원선출을 자유롭게해 조합원간 불신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옥현영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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