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미 의원(비례대표)
Q1. 신촌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지속적으로 신촌주민과 상인의 항의와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주민과 상인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영업정지와 과태료라는 행정의 몽둥이를 들고 위협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다른 상인들이 고발했다고 답변할 수 있으나 협치와 주민자치를 이야기하는 우리 서대문구에 구시대적 행정의 행태가 목격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최대한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대편의 합리적 요구를 수용해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까? 구청의 군림하는 모습은 시대역행적이라는 생각이다.
Q2. 자락길공방사업은 주민참여 사업으로 사업이 두세차례 서류가 변경돼 진행됐다. 사업 제안자가 한차례 공고를 통해 공간지기가 되고, 접수인원이 1명인데도 재공고하지 않고, 1차 공고로 선발한 것은 더욱 문제다. 공고기간도 5일이었다. 이사업속에서 어르신일자리 강사모집 공고조차 두차레나 나갔지만, 공간지기는 한차례만 공고했다.또 채용된 강사는 자락길공방 공간지기의 남편이었다.
구청 공고란에는 자락길 공방 공간지기 채용이라고 명시했지만, 계약서에는 직책이 센터장으로 돼 있다. 이는 특혜로 볼수 있으며 공간지기로 공고를 내고 근로계약은 센터장으로 한 것은 주민을 속이고 기만한 행위다.
또 예산을 지원한 사업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사업 종료후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자락길 공방은 공적공간임에도 담당부서가 5개월간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고, 쇠사슬로 진입문을 막고 줄기찬 민원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방지기의 무법적 행위를 눈감아 주었다. 또 2018년 예산을 제안했던 의원과 해당 지역 의원과 상의없이 예산은 사라졌고, 해당 공간은 전 공방지기의 개인 자산으로 넘어갔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선량한 활동가나 주민도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A1. 신촌대중교통전용지구는 2014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으로 이미 4년이 지났다. 특히 토요일일요일은 차없는 거리를 시행해왔으나 최근 상인회가 요청해 금토일 주말에 차없는 거리를 하고 있다. 소수가 끝까지 반대한 반대했다. 그러나 소수의 얘기를 계속적으로 대변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이다. 이 과정이 결코 행정이 시민이나 상인을 배제한 사안도 아니고 많은 기간 토의하고 심의하면서 진행됐고, 담당공무원들이 해외 현장에 나가 실사를 거쳐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이 곳에서는 1년에 600회 이상 문화행사가 열리고, 서대문의 중요한 정책 가운데 대표적인 부분이므로 상인이나 시민이 배제되지 않았다.
2014년 사업시행이후 주민과 상인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보행자 쉼터의 구조변경, 명물거리 야간주차 허용, 연세로 택시 진입시간 연장, 창천교회앞 우회전 허용, 입면도로입구 볼라드제거 및 화분대 설치 등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러 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
A2. 자락길봉상 사업 공간지기 강사모집 채용과정에 대해서 전담인력 채용과 관련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기간에 대한 법규사항이 없어 관련부서 협이의 및 검토를 통해 5일간 채용공고를 진행했으며 공방 운영 인력 채용 원서접수 기간 중 접수자가 없어 관내 목공소 및 공방에 직접 방문해 채용공고를 추천했으나 담당업무 내용에 비해 급여가 월 130만원으로 너무 적다면서 추천대상자가 없었다. 2016년 최저임금 월급여가 127만270원이다. 또 서울시 예산 배정이 지연됐고, 사업기간이 10개월도 채 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워 채용기간을 최소화해 진행했고, 배움아카데미 강사모집 접수인원이 2명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목공강사는 43세였고 도배강사는 62세였다.
사업이관 과정의 문제점은 공방 운영과 관련해 주민 협치회의, 자재 장비 이관작업 등을 통해 자치행정과로 사업을 이관했으며 공방에 투입된 개인 장비와 자재 정리가 지연됐고, 2017년 4월 24일 개인 공구물품 철수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하는 등 절차 진행 운영인력이 공방에서 완전히 철수하도록 했다.
구청이 철수하고 건물주가 인테리어를 제거해 달라고 해서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 있엇으나 해당 계약자가 전세계약을 하면서 인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서 추가비용이 들지 않고 처리하도록 했다. 이 사업은 주민 참여예산사업으로 주민들이 잘 협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으나 중간에 여러 갈등이 있어 문제가 불거졌고, 사업 제안자가 마지막 철수하지 않은채 반발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할 정도로 마지막 처리가 어려웠다. 이런 부분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