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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243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sdmnews
2018-06-26 18:57
26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16건의 조례안 심의
25일 구정질문 가진 후 임시회 막 내려
서대문구의회 제234회 임시회 행저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 모습이다.
서대문구의회 제243회 임시회가 지난 20일 개원, 26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복지위원회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서대문/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13건의 조례안 심의가 진행된다.

재정건설위원회는 ▲서대문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내 북아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개의 안건을 논의한다.
6월21일부터 22일까지 위원회활동을 가진 의회는 23일과 24일 지역의정활동을 진행한 후 25일 구정질문을 갖고 26일 폐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