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올해 9월 시행되는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 신청을 6월 20일부터 받고 있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0~6세(0~71개월) 아동으로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다.
이들에게 최대 72개월간 매월 25일에 10만 원씩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월 1,170만 원 △4인 가구 월 1436만 원 △5인 가구 월 1702만 원 △6인 가구 월 1968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아동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단, 신청서에 부모 모두의 금융정보조회 동의 서명이 필요하므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방문하면 편리하다.
또 복지로 홈페이지(www.bok 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해야 한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나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나 신청절차, 신청서 서식 내려 받기, 소득인정액 계산 등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http://ihappy.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보육
0~6세 아동 수당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로
sdmnews
2018-06-26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