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원룸 등과 같이 건물 내 여러 가구가 거주함에도 동·층·호를 알 수 없는 주택에 대해 상세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서대문구는 특히, 이달부터 8월 말까지는 상세주소 집중 부여기간으로 정하고,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이달부터 건물구조 등 기초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상세주소 없는 다가구·원룸 등의 주택들은 우편물 수령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어렵게 하는 불편을 초래해 왔다.
구는 이와 같은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상세주소 부여는 한동안 건물주 등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도로명 주소 법령 등의 개정으로 구청이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상세주소 부여대상 건물목록을 작성한 뒤 현장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직권 부여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상세 주소 직권부여 대상건물은 총 3,013동으로 올해는 이 중 540동의 건물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8월까지 진행하는 집중 부여기간 중에는 올해 목표치의 40% 이상(220건)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상세주소 부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축건물의 경우 사용 승인 단계에서부터 상세주소 신청을 의무화 했다.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불완전한 반쪽 주소로 발생한 그동안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대문구 도로명 주소 팀 관계자는 『앞으로 상세주소는 주택형태에 관계없이 주민 누구나 부여받을 수 있다. 주소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지적과 330-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