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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업장, 소속 근로자 14만명 철도요금 할인
sdmnews
2012-01-05 12:01
국세청 한국철도공사와 14일 업무협약
업무상 주중 이용 3년간 15% 싸게 제공
“앞으로도 모범납세자 발굴, 우대제도 지속할 것”

국세청은 14일 한국철도공사(사장 허준영)와 모범납세자를 위한 철도이용요금 할인혜택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대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로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GLORY운동에 모범납세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다.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할인혜택을 시행할 예정이며 2010년 이후 모범납세자(세무서장표창 이상)와 아름다운 납세자 및 그 소속 근로자 약 14만명이 혜택을 누리게 될 예정이다.
모범납세자 우대기간은 최대 3년이며 업무상 주중에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제공되며 할인율은 15%로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재 시행중인 금융기관 무담보 대출 및 금리우대, 병원진료비 할인 등 이외에도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할인혜택을 제공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한국철도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ail.go.kr)에서 GLORY 회원으로 가입 후 승차권을 예약·구입하면된다.


(문의 철도고객센터 1544 -7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