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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알아야 할 수 있다!
고은희 기자
2006-05-26 17:13
선관위, 달라진 선거운동 설명회 개최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현승/이하 선관위)는 오는 5월 31일 개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및 선거관련 정당활동 규제」에 관한 설명회를 지난 18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정당 관계자와 출마예상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설명회는 달라진 선거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설명회를 이끈 선관위 김성덕 지도담당관은 개정선거법에 나타난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와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김 담당관에 따르면 5월 30일 치러질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5월 18일부터 13일간 이며 인쇄물과 방송,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법에 저촉되는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잘 알고 있어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15일 후보자등록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해 당내 경선과 선거운동 접수 등에 관해 안내할 예정이며, 3월 15일에는 선거비용 수입, 지출 방법 및 보전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