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A씨는 황당한 고지서를 받았다. 내부순환로 오른쪽 옆길 , 서대문구청 방향에서 연가교 교차로 앞을 지났는데 무심코 앞 초록불만 보고 통과를 했는데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해 신호위반 과태료가 날아온 것이다.
A씨는 이 곳을 지날때 마다 100m간격으로 2개의 신호등이 각기 다른 불일 경우 어찌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또 차의 정차선 바로 위에 있는 신호는 때론 운전자의 시선에서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 목을 빼고 신호를 봐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또 뒷 신호가 초록불이 들어오고 10초 정도 후면 앞 신호가 정지신호인 빨간색으로 바뀌어 속도를 내야 한다. 신호를 지키려면 한대도 겨우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특히 아침 아이 등교를 시키는 길 어쩌다 늦게 나오면 신호를 지켜 운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길을 지나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앞 신호는 무시하고 뒷 신호를 보고 차를 운전하기 일쑤다. 불법인줄 알지만, 신호를 다 다 지키다가는 정차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이 도로는 내부순환로를 바라보며 2차선인 도로와 오른쪽의 1차선 도로로 나뉘어 있는데 내부순환로 진입차량이 몰리는 출 퇴근 시간은 왼쪽도로의 진입이 어려운 통행차량들이 오른쪽 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1차선이지만, 그래서 운행차량이 많고, 되도록이면 신호를 지키려 하는 운전자들도 도로 앞 신호등의 너무 짧은 통행신호에 불편함을 느낀다.
이 곳을 매일 지나는 주민 B씨는 『왼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선까지 있어서 때로운 차를 대려는 주민들을 한참씩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더군다나 통과차량이 길게 줄지어 있을때는 신호를 다 지키기가 어렵고, 지키려고 해도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통과를 독촉하는 차량도 있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신호등이나 신호체계는 경찰서 관할로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민원을 넣지 않으면 굳이 바뀌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어 많은 차량이 신호위반을 할 수 밖에 없다.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 곳은 차량 통행이 적은 늦은 시간에는 점멸등으로 바뀌는 곳이다. 그래도 별로 문제가 없다. 차량이 아주 많지는 않은 도로이긴 하지만, 적어도 초록 신호에 5대 정도는 통과할 시간을 주어야 차량들이 신호를 지킬 수 있을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점멸등을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신호체계는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장 상황을 고려한 신호체계를 위해서는 현장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