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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받는다
sdmnews
2018-05-30 10:20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 민원실 이의신청서 비치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받는다.
서대문구청 세무1과와 동주민센터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인근 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서대문구청 세무1과 또는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내면 된다.

구는 주택 특성에 대한 재확인,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개별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재조사, 한국감정원 검증,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문의 세무1과 330-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