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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
서대문경찰서‘안전한 자전거 이용’캠페인 실시
sdmnews
2018-04-27 12:17
‘서대문우체국’집배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안전한 자전거 이용캠페인
서대문경찰서(서장 고범석)는 지난 18일 오후 3시 홍제천 폭포마당에서 교통과, 홍은2파출소, 홍은2 자율방범대, 서대문구청, 홍은2주민센터와 합동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안전모 착용의무 등이 규정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18.9.28 시행)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부과(18.9.28 시행)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18.3.27 시행) 이다.

또, 가시성 향상용 안전용품이 없는 자전거 이용자 대상 LED 후미등 배부 및 현장에서 부착했다.
자전거의 안전운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했다.
한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5시 서대문우체국에서 평소 우편물과 택배로 인해 업무상 오토바이를 활용하는 집배원 100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교육도 실시 했다.

이날 교육은 이륜차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는 큰 상해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착용 및 법규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또, 신호위반 · 이륜차 횡단보도 주행으로 인한 사고 영상 시청으로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끼를 만들었다.

집배원은 업무의 특성상 상시 이륜차를 운행하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이에 대한 스스로의 심적 대비가 필요하다. 항상 안전운전을 하면서 타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것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