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여성에 대한 지역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구성된 지역연데를 정비해 종합적인 시책 추진을 하기 위한 조례가 행정복지위원회 참석 의원 5명의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지난 3월 28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2018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과 명칭을 일치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데」로 바꾸고 아동·여성보호를 아동·여성안전으로 변경했다.
또 지역연대 위원의 성별균형과 관련한 위촉사항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 중 의장의 추천을 의회의 추천으로 변경하며, 지역연대 위원의 연임제한을 2차례 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아동·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16개 시도수준으로 설치, 운영됐던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는 2010년 1월 시 군 구로 확대돼 전국 244개 지자체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로 운영중이다.
지역연대는 광역지역연대와 기초지역연대로 이뤄져 있으며, 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조례제정, 운영위원호, 실무협의회(광역), 사례협의회(기초), 네트워크 기반 구축, 지역연대 웹사이트 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은 아동 안전지도사업, 교육 및 홍보사업, 안전사업 등이 있다.
서대문구는 여성친화도시의 대표사업으로 지난 2015년 여성안전 사업을 시행중이며 이를 위해 2015년 1월 민선 6기 여성안전 추진계획설명회를 실시했고, 같은해 2월 안전하고 살기좋은 여성친화도시 민선 6기 서대문구여성안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sdmnews
2018-04-27 12:06
아동 여성 보호 위한 안전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