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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설위원회 /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sdmnews
2018-04-27 12:05
개인택시, 개별화물, 마을버스 노상·노외주차장 이용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는 황춘하 의원외 7명의 발의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차고지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이용률 향상을 위해 마을버스도 노상이나 노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다.
현재 일반 구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조례가 정한 시간단위, 일단위, 월단위로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른 정기주차권인 경우 최장 6개월 단위로 이용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개인택시와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성사업차량에 대해 개별차고지 확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기권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우리 구 9개 마을버스업체 중 관내에 차고를 확보한 업체는 5개 업체로 4개 업체는 수색동 소재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어 미운행시 차고에 막차하지 못하고 종점 부근 도로에 무단 박차를 해오고 있어 그에 따른 민원이 유발 돼 왔다.

이와 관련해 현재 서울시와 16개 자치구가 마을버스 차고 확보를 위해 마을버스에 대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노상, 노외 주차장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는 노상오외주차장 이용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기권 발행기간을 2년이내에서 1년 이내로 수정하고, 주차장을 일반 주민들에게 더 많이 배정하기 위한 조례 취지에 맞춰 개인택시, 마을버스, 용달화물, 개별화물 자동차의 3~5급지 주차장 정기권 요금에 대해서는 30% 할증한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으며,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