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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홍은3동 104-4번지 일대
최연희 기자
2006-05-26 17:12
재건축정비구역지정 본회의 통과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9일 하루일정으로 임시회를 열고 홍은3동 104-4번지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심사, 가결했다. 홍은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홍은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 면적을 1만8291㎡로 하며, 도로는 1039㎡, 공원은 798㎡, 공동주택용지는 1만6454㎡로 결정하는 등의 토지이용계획과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14.267%, 216.69 %인 지하3층, 지상 22층 건물의 건축시설계획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안건 심의를 맡은 복지건설위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이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측면에서 타당하다』며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정례회 때 상정하지 않고 도시계획심의일이 임박해서야 임시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또 원안대로 통과하되 정체가 심한 홍은로의 폭을 35m로 에서 5m 이상 늘리는 조건부 승인을 주장했다.

홍성덕 의원은 『뉴타운 같은 경우는 4m를 확장해도 정체가 심하다』면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5m 이상은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은3동 104-4번지 일대는 지난해 7월 18일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재건축정비구역지정요청 주민제안서가 제출돼 9월 30일까지 관련부서 협의, 12월 13일부터 15일간은 공람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지난 11일 있었던 도시계획심의 결과, 건축계획에서 몇가지 사항이 지적돼 보완 후 다시 심의에 들어가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