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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감시 시민 옴부즈만, 갑질 논란
sdmnews 옥현영 기자
2018-04-06 12:45
주민간 갈등중재 하겠다며 과잉대응, 오히려 갈등 유발
권한은 있으나 활동 규제 조례 포괄적, 대책 마련 시급

서대문구민의 입장에서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명한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오히려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고, 집행부에는 제 3의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건축 관련 주민민원에 서대문구 옴부즈만이 중재를 이유로 합의금액 까지 제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 A씨는 지난해부터 연희동에 다가구 주택을 건축했다. 1종 주거전용지역과 인접한 2종 지역이다 보니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2종은 7층까지 올릴 수 있었지만, 주민 민원을 고려해 설계당시 5층으로 계획됐던 건물을 한층 낮춰 4층으로 재설계했다.
그러나 한번 제기된 민원을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1년 넘는 공사 기간 동안 많은 손실을 보게 됐다. 하지만 A씨가 분노한 것은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서대문구 B옴부즈만의 태도였다.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토목전문가라고 알려진 B옴부즈만은 건축과에 자신이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 줄 것을 공문으로 보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또 몇가지 위법사항이 있다며 권고조치를 하고 해당 과는 이에대한 답변을 보내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A건축주는 『옴부즈만이 아무리 봐도 이 문제는 돈으로 밖에 해결이 안된다. 돈으로 보상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건축주는 『지금 흥정을 하자는 것이냐? 보상금액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이냐?』고 되묻자 해당 옴부즈만은 금액을 조정가면서 지속적인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한다.

B옴부즈만은 A건축주 외에도 다른 민원 현장에서 역시 중재라고 이해하기엔 이해못할 행동을 했다.
또다른 민원인 C씨는 바로 옆 신축 건물로 인해 집 마당에 균열이 가고 지반이 무너져 서대문구 직소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접수했다. 그 후 해결이 지연되자 시민감사 옴부즈만으로 B옴부즈만이 현장에 나왔고, 구조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구조안전진단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기로 하고 추운 겨울 진단을 받았다. C씨는 『진단 결과 무너진 지반을 보강하는데 1억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된다며 견적서 까지 첨부돼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만에게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전화를 했으나 C씨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B옴부즈만은 오히려 구조안전진단 업체 면허 취소를 운운하면서 과다한 비용이 나왔다며 자신이 전문간데 말도 안된다는 이해 못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 후 건축주는 2·3차 구조안전진단을 추가로 받았지만, 건축주가 지금까지 보강비용은 커녕 1차 구조안전진단 비용도 절반 만 지급한채 미루고 있어 민원인을 상대로 비용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다. C민원인은 현재 건축주와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에대해 B옴부즈만은 『중재를 위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얼마정도의 수리비가 들것 같다는 조언을 해준 것』이라면서 『공식적인 업무이므로 객관적인 피해대책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소속으로 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서대문구청내 집행부는 피감기관인 만큼 옴부즈만의 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옴부즈만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같은 민원에 대해 『민원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옴부즈만이 중재역할을 하게 돼 있어 아마도 고충을 접수한 민원인이 보상비용에 대한 문의를 해왔을 것이고 이에대해 개략적인 금액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만은 국가와 지방으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국가옴부즈만의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업무를 관할하지만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지방옴부즈만으로 지자체가 임의단체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 소관업무를 하도록 이분화 돼 있다.

그러나 실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임기 및 신분보장, 직무 및 권한, 책무, 제척 기피 사항등이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어 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문제 발생시 특별히 규제하거나 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맹점이 있다.
구민의 권익을 보호가지위해 파견되어진 시민감사 옴부즈만이 오히려 제 3의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옥현영 기자>

  

[반론보도] ‘시민 옴부즈만, 갑질 논란관련

    본 신문은 지난 46일자 자치면에 지방정부 감시 시민 옴부즈만, 갑질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옴부즈만 B씨가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겠다며 과잉대응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측량비용에 대해 민원인과 건축주 A가 의견이 상치함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한 것이지, 갑질을 한 적은 없으며 건축주 A씨와 관련해 건축허가와 준공 도면이 상이함을 이유로 현재 관련부서에 조사, 권고, 감사청구 등을 한 상태라고 전해와 이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C씨 주장의 안전진단보고서C씨가 추천한 회사에서 작성된 것으로써 그라우팅 비용 등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을 B씨가 지적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