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다음달인 4월19일부터 「위생용품관리법」을 전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화장지,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17개 제품이 위생용품으로 지정됐다. 각종 일회용 제품(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행주, 타월, 종이냅킨, 이쑤시개, 면봉, 기저귀)도 여기에 포함됐다.
다음달 19일부터 위생용품제조업자와 물수건 처리업자는시설기준을갖추고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안전팀(02-330-8478)에 신고해야 한다.신고 없이 위생용품을 제조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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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4월 19일부터 시행
sdmnews
2018-03-28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