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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요약 / 이진삼 의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sdmnews
2018-03-28 13:33
북아현1-3 방음벽, 서울시가 설치 요청한 것 준공조건 될수 없어
이진삼 의원

□ 이진삼 의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Q1. 북아현1-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개발조합 402동 측에 설치된 방음벽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 소음방지 대책의 수립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이상인 경우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돼 있어 해당 구역은 신촌로 북아현로 등으로부터 교통소음에 취약해 관련법에 의거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이 방음벽을 철거하지 않으면 준공승인을 안해준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국토교통부는 402동 주민들이 모두 동의하면 철거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으나 방음벽 철거시 발생하는 비용문제가 발생한다. 구청이 방음벽 설치 전에 이미 설계도면을 보고, 공사 승인도 내어준 점을 보더라고 그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입장이 바뀐 것이다.구청 모르게 공사를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공사 시작 당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철거하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앞으로 대책에 대해 답해달라.

Q2. 북아현 1-3구역 2012년 5월31일 정기총회자료와 2013년 7월18일 자료에 따르면 문앤김 세무회계컨설팅이 나온다. 문구청장께서는 지난 2010년 7월1일 취임한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그 후 버젓이 조합총회 책자에 문앤김 회계컨설팅으로 돼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앤김 세무회계컨설팅은 문구청장과 같이 운영하던 김종하 씨가 운영하는 한아름 세무회게컨설팅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대다수 지역주민과 관계자들은 아직도 구청장이 운영하고 있는 문앤김 세무회계 컨설팅 회사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다. 많은 분들이 문석진 구청장과 김종하 대표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A1. 북아현1-3구역의 방음벽은 입주민들이 아파트 조기입주를 위해 사용검사를 앞두고 해당 조합이 설치했다. 공원내 설치돼 있어 전체 준공을 앞둔 현 시점에서는 도시공원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고, 공원 내 사유시설물인 방음벽 존치는 불가하다. 그러나 방음벽이 존치된다면 준공 후 점용료로 연간 750만원과 유지 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전체 입주 1910세대 중에서 방음벽 설치 수혜 세대인 402동 전면에 위치한 3층에서 5층인 12세대와 나머지 1898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방음벽이 아파트를 가리고 지역을 단절시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주민의 공원 이용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철거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방음벽 대체 방안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준공 이전까지 수림대 조성 및 소음차단 시설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라. 공원은 우리 공동의 공공 재산이다. 그러나 북아현동 주민들이 방음벽으로 둘러 싸놓아 이용할 수가 없다. 이것을 세우는데 5억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철거비용은 세우는 것 만큼 들지 않는다.

A2. 문앤김 회계사무소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아니다. 김종하 회계사가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명칭을 바꾸어 한아름세무회계컨설팅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다.
북아현 1-3이 계약을 할 때 구청장이 되고나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다. 되기 전 계약한 사안이다. 처음에는 명칭을 그냥 사용하도록 했으나 2012년부터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한아름 세무회계컨설팅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 명칭은 문앤김이지만, 이미 김종하 회계사가 모두 사용을 했고,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반이었다. 공인회계사는 감사반이라고 해서 회계사끼리 함께하는 감사영역이 있다. 이런 업무 관계였고, 구청장이 되고 난 이후에는 명칭 자체도 오해를 줄 수 있어 바꾼 것이다. 김종하 회계사는 나의 도움을 받을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에 관해 특별히 자문을 받고 있을 정도로 일 잘 하는 회계사고, 나 역시 과거에는 회계사무실을 했으므로 북아현 구역을 중점으로 했던 것이다. 이진삼 의원님도 나의 고객이었고, 워낙 잘 아시므로 숨겨야 할 내용이 없다.

<정리·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