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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요약 / 황춘하 의원 (홍제3, 홍은1·2동)
sdmnews
2018-03-28 13:27
간판개선사업, 서류미비업체가 서류심사 통과 이유는
황춘하 의원

□ 황춘하 의원 (홍제3, 홍은1·2동)

Q. 수년전부터 실시한 무분별한 도로간판 을 정비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한 간판개선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당해 입찰은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6에 의한 공고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사업명은 스마트 조명 빛공해 제로마을 시범단지 조성, 통일로 일대 간판개선사업으로 사업비용은 2016년 4억여원, 2017년은 약 10억원이 투입되는 큰 사업이다.
협상 및 낙찰 결정방법은 제안서 평가결과와 기술능력과 각각의 평가 점수의 합산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업체로 선정해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제안서관련 서류에 기술인력보유현황 서류제출이 있는데 아주 중요하다. 기술인력 경력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발급 증명이 있어야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옥외광고사 자격증은 한국옥외광고협회 회장 발급 자격증과 졸업증명서는 해당대학 총장명의 발급증서가 있어야 한다.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실적별 계약서와 거래명세표가 제출되지 않고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도록 하였으나 모든 사항이 업체 참여 경쟁업체와 다르게 이행됐던 사항을 확인했다. 이는 명백한 제안서 지침 불이행이다. 등록 구비서류 허위사실을 기재해 제출하거나 작성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실격이 됨을 공고문에 게재했음에도 지침을 정상적으로 제출한 업체와 불이행한 업체를 구별하지 않고 사업수행 점수를 동일하게 30점으로 배점하고, 서류심사를 통과시킨 사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문석진 구청장 답변

통일로 간판개선 사업에 간편디자인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 및 44조에 따라 업체 시공능력, 디자인 관련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해 진행됐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30점, 사업계획 평가점수 심사위원에 적정성평가가 50점, 입찰가격 평가점수 2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최고 득점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위원께서 지적하신 평가에 관한 문제점은 주로 선정업체의 기술능력 평가에 관한 사안으로 이는 입찰 참가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심사제안서 증빙자료를 토대로 발주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접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30점 만점에 사업수행 실적이 6점, 기술능력이 9점, 경영상태가 13점, 신용도가 2점이다. 먼저 기술인력 최종학력 기재오류 즉 고졸을 대졸로 기재한 것과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명서 미비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업체 제안 서류에 한성디자인 소속 K와 우인디자인 소속 C, J는 특급기술자와 고급기술자로 기재했지만, 관련 증명서가 없어 첨부한 자격증만으로 고급기술자와 초급기술자로 평가했다. 업체가 제출한 10명의 기술능력 점수를 합산한 결과 총 11점이 산출돼 기술능력부분 9점 만점으로 처리했기에 평가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번 입찰에 4개 업체가 모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했는데 사업수행 능력평가는 모든 업체가 30점 만점을 받았다.

우리구는 업체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평가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서류가 다소 미비하다는 점 만으로 부적격업체가 자격 미달이라거나 평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 평가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감사담당관이 자체 조사토록 해 평가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겠다.

<정리 옥현영 기자>